배우자가 저의 외도로 상간소송을 했습니다.외도는 인정하지만,저는 이미 이전에 가정파탄이었다고 생각해서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10년 부부생활동안 아내의 심한 간섭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회식, 취미생활 등을 자유롭게 하지못하게 간섭이 심했고 이런 내용들이 카카오톡 증거로 있습니다.2)잦은 부부싸움이 있었고, 아내가 1년전 이혼요구를 하여, 일주일정도 제가 집을나가 별거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화해하긴 했지만 딱히 사이가 좋은건 아니었고, 저는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위해 참고 일상적인 결혼생활했습니다.이런 생활 와중에, 심한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고, 그러고 일주일 정도 후에 외도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계속 하지만, 저는 확고한 이혼의사가 있습니다.....협의이혼이 되지 않을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혼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