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 취득세 문의 1. 혼인 신고 전,여자 1주택+분양권(26년3월)남자 무주택2. 결혼 (혼인신고 안 함)3.
1. 혼인 신고 전,여자 1주택+분양권(26년3월)남자 무주택2. 결혼 (혼인신고 안 함)3. 임신으로 출산예정(25년 6월)4.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게 됨(25년 6월)여자 1주택 5억 아파트 풀대출 상황따라서 분양권 5억 아파트혼인 신고 후, 부부 간 증여하려함이 경우에 6억 이하로증여세 0원아나,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중과 취득세가 붙는지? 일반 취득세 4프로인지? 아니면 혼인신고 전, 남남인 상태로 분양권을 넘기고무피 양도세, 취득세가 더 절세효과인지? 궁금합나다.절세 방법 시급합니다ㅠㅠ
배우자간 증여공제로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시가로 평가한 증여가액이 증여공제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이전시에 취득세 등이 시가인정액의 3.8%(전용면적 85㎥ 이하)가 부과됩니다.
남남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상인 경우에는 증여공제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