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신고 전,여자 1주택+분양권(26년3월)남자 무주택2. 결혼 (혼인신고 안 함)3. 임신으로 출산예정(25년 6월)4.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게 됨(25년 6월)여자 1주택 5억 아파트 풀대출 상황따라서 분양권 5억 아파트혼인 신고 후, 부부 간 증여하려함이 경우에 6억 이하로증여세 0원아나,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중과 취득세가 붙는지? 일반 취득세 4프로인지? 아니면 혼인신고 전, 남남인 상태로 분양권을 넘기고무피 양도세, 취득세가 더 절세효과인지? 궁금합나다.절세 방법 시급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