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인에게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부인은 모든 부동산를 모두 자신명의로 독점하고 현금성 자산도 4억이상. 매달 받는 연금도 500만원이상입니다.남편은 현금자산 1억외 연금 25만원이 전부입니다. 부인은 판결 한두달전 남편에게 생활비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은 1억 자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동안의 소송비용을 치루었습니다. 남은 현금자산이 7천내지 8천정도인데 이 상태에서 부양료청구소송을 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이 소송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남편입장에서는 부인의 재산과는 비교도 되지않는 7천내지 8천의 현금을 생활비로 소진하지않고 비상금으로 가지고 싶어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고령의 나이로 혈액암 4기로 추적진료중이고 차후 발생될 의료비등도 고려해야하고, 부인의 경제적 통제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도록 비상금으로 가지고 싶기때문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가진 돈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생활비를 주지않으려하는데요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부양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남은 현금을 어쩔수 없이 생활비로 다 소진한 후에야 부양료청구소송에서 불리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남편이 지닌 현금자산이 부인의 재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관계로 별도의 부양료청구소송에서 불리할것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인입장에서는 남편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가 생활비를 또 줘야하나? 라는 입장인데, 남편. 부인 두사람의 재산소유상태의 불평등이 심하고, 그로인한 부인의 경제적통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남편이 제기한 이혼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만 패소한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