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해당? 제가 친구와 타지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고갈 숙소가 없어서 차(친구
제가 친구와 타지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고갈 숙소가 없어서 차(친구 차)에서 자고 일어나면 가자고 했습니다자동차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있었고요 저는 많이 취하지 않아서 친구보고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차키도 제가 들고있었고요 같이 차에타고 쉬려고 하는데 키를 제가 들고있어도 스마트키라서 친구가 시동을 거는 겁니다 저는 이때 아 그래 더워서 에어컨 키려고 하는 가보다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에어컨 틀고 쉬던 순간갑자기 친구가 d단을 넣고 주행 하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파킹으로 단을 옮기려고 했지만 친구가 엑셀을 밟아서 파킹으로 변환이 안되었고요.. 그렇게 친구가 핸들을 급조작해서 옆에 주차 되어있던 차량을 박았습니다..친구 말로는 자기 알아서 한다고 저한테는 불똥을 안튀기게 한다고 했습니다..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저는 절대 운전하라고 한 적도 없고 같이 음주해서 차에서 자고 일어나서 술깨면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정범(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질문자님께서는 친구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것: 단순히 옆자리에 탑승한 것만으로는 방조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는 등 운전을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방조의 고의가 있을 것: 음주운전을 하도록 돕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위 요건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반대 의사 명확: 질문자님께서는 친구에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명확히 말씀하셨고, 심지어 차 키를 직접 소지하며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이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2. 차량 탑승의 목적: 질문자님께서 차량에 탑승한 목적은 "자고 일어나서 술 깨면 이동하자"는 것이었으며, 에어컨을 켜는 상황까지는 주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인지하셨습니다.
3.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 친구가 갑자기 D단에 놓고 주행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차량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즉시 제지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파킹으로 기어를 변환하려 시도했으나 친구의 액셀 조작으로 실패한 점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4. 친구의 단독적인 결정 및 책임 진술: 친구가 "자기 알아서 한다고 저한테는 불똥을 안 튀기게 한다"고 말한 점도 친구 본인이 음주운전의 책임을 질 것을 인식하고 단독적으로 행동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친구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 노력했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돕겠다는 고의도 전혀 없었으며, 친구의 돌발적인 행동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질문자님께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조사를 받게 되실 경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에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차 키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차량 탑승 목적은 휴식이었고, 친구의 갑작스러운 주행을 막기 어려웠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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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