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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친구가 한국에 D-4 비자를 신청합니다. 프랑스 친구가 한국에 D-4 비자를 신청합니다. 9월부터 개강하는 어학당 수업을
프랑스 친구가 한국에 D-4 비자를 신청합니다. 9월부터 개강하는 어학당 수업을 들으러 오는데요.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프랑스 쪽에 여권 원본도 제출하고 그 비자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한국을 올 수 없나요? 아니면 여권 사본만 제출하고, 비자 신청 후에 여권과 함께 한국에 바로 올 수 있나요?
해당 국가 대한민국 영사관에 비자신청 후
허가 처분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가처분 후 여권은 다시 돌려받을 것이고
허가 처분 후 3개월 내 입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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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19:37:46